운전 라이선스를 취득하시고 어느 정도
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택시 운전수에
많은 도전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.
그 전에 먼저 양수교육이라는 것을
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은
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
A부터 Z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
모든 사항들을 한눈에 보기 편리하게
빠르게 정리하였으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
훌륭한 운전사로서 거듭나 보시기를 바랍니다.
1. 개인택시 양수교육 바로가기
https://www.kotsa.or.kr/tslms/usrs/crsReg/crsSeqRsrvtionListTaxiForm.do
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2.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
1. 교통안전 체험교육 일정으로 들어갑니다.
https://www.kotsa.or.kr/tslms/usrs/crsReg/crsSeqRsrvtionListTaxiForm.do
2. 예약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3. 신청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해줍니다.
4. 예약된 내역을 확인합니다.
3.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 조건
"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조건 5가지"
1.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3년 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상속을 받아서 직접 승계를 받거나 면허를 양수하고 대리운전하려는 사람
2.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자
3. 개인택시 면허 양도 및 양수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무사고인 채로 운전한지 5년된 사람
4.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3번 이상 받지 않은 사람
5. 3년 동안 행정처분 기준된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
"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 6개"
1. 지난 6년 간 여객, 화물차 등 운수사업 경력이 있는 사람 중 5년 이상 사고가 없었던 자
2. 건설기계를 운전한 지 6년 이상 되었고, 무사고 5년 유지한 사람
3. 11년 간 고용되어 자가용 화물차, 여객, 건설기계 등을 10년 이상 몬 사람 중 10년 간 사고 없었던 자
4. 여객, 건설기계, 화물 운전한 경력이 있고 지난 5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최종적으로 합산된 경력이 종사하지 않았던 기간을 1년 초과하지 않은 자
5. 지난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과태료를 3번 이상 안받은 사람
6. 과거 3년 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으로 누산 점수가 180점 이상인 인간
"개인택시 양수 자격 5개"
1. 양도하려는 개인택시업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5년 이상이어야 된다.
2. 지난 5년 이상 국내에서 사고가 없었던 주행 경력자
3. 외국에서 산 적이 있으면 출국 전, 귀국 다음 운전한 기간을 연결해서 합산하여 귀국 후 무사고했던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.
4.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
5. 택시운전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
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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